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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민주당, "야당말살, 보여주기식"..국민의힘 "진실의 길을 막지 말라" / YTN

2022-10-24 3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한 차례 불발이 됐었고 오늘 재시도 끝에 결국 진행이 됐네요.

[김상일]
네, 처음에는 불발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재진입을 시도했고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 없이 출근하는 직원들에 휩쓸려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결국에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법원 판례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저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증거물을 확보하면 그 증거물의 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어느 시점에 보여줘야만 그게 법적인 능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8층 민주연구원에 들어올 때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은 보여준 적이 없다. 검찰이라고만 말하고 들어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았다. 물론 거기에서 압수를 하는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와서야 그때서야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논란이 법원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한동안 과도한 행위로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이 처음에 들어올 때 당직자들하고 섞여서 들어왔고 그리고 8층으로 그렇게 올라온 것이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그중에서도 책상하고 컴퓨터 이렇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장성철]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1층에서 관리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 집행 사실도 고지했다라고 하고 8층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8층에서 대치해서 대략 5시간 정도 대치하고 난 다음에 2시 반 넘어서부터 영장이 집행된 거거든요. 이것은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고지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왔다, 신분도 안 밝혔다라고 하지만 검찰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직원에게 어떤 얘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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